당신의 치과 보험에 대해 정말로 괜찮은 노하우

국토교통부 고시 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8월22일 일부 개정됨에 맞게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관련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20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근무를 진행될 계획입니다.

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따라서 ‘승용차보험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 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통해 사원들에게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.

우선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다음달 19일 예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 다음달 30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끝낸다. 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9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 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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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, 의료기관은 이러한 과정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함유)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이와 함께 ‘약침관리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 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연락과 변동은 없지만, 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치과보험 비교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확실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 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끝낸다.

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 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승용차보험 고시 개정안 Q&A’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 △기준 △시스템 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

한의협 관계자는 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한 동안 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”면서 “특출나게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 시스템상 변경되는 치아보험 추천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끝낸다”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