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‘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 8월21일 일부 개정됨에 맞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관련된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 및 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 16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습니다.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한을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근무를 수행될 계획 중에 있다.
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따라서 ‘자동차보험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 및 ‘약침케어시스템’ 매뉴얼’과 연관된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.
우선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내달 16일 그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 내달 26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한다.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아이디어 수집 이용 및 제3차 공급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완료한다.
첩약시스템은 교통사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,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함유)를 조회할 수 있다.
이와 같이 ‘약침케어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치아보험 추천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신고와 변동은 없지만,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과거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치과보험 비교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 약침액 연락은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완료한다.
이에 우선적으로 한의협에서는 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승용차보험 고시 개정안 Q&A’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△기준 △시스템 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습니다.
한의협 관계자는 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”면서 “특출나게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”고 말했다.